올해부터 불법 증차 본격적인 검찰 수사 개시 돼

화물운송 물류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차량 증차규제 완화에 따른 육상운송 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차량 수요와 공급을 법으로 통제하자, 영업용 화물차 번호가격이 형성되고 재산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다시 바뀌게 됐기 때문.
 
본지는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의 기고를 통해 이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시장에 고질적 범죄로 자리한 ‘불법증차’에 대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각종 불법증차 사례를 2회에 걸쳐 연재하고, 그 대안을 찾아봤다. 또 2016년 8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불법증차 검찰 수사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짚어 봤다.

◇증차금지 불구, 불법 영업용 번호 10만 여개 만들어 져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유가인상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자 화물운송 물류시장은 2001년 7월 유가보조금 제도를 통해 경유 리터당 700원 가량의 세액을 차주 사업자들에게 환급했었다. 하지만 육상 물류시장은 과도하게 허가, 증차된 영업용 차량 때문에 운임이 하락, 급기야 2003년 물류대란을 맞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월20일을 기점으로 과도한 차량 증차를 제한,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일반화물과 특수용도형 화물로 구분하고, 일반화물은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 증차를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 화물차 증차가 제한되자 영업용 화물차 번호가격이 형성되고 재산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 현재 영업용 번호 가격은 일반화물 톤급 당 다소 차이가 있으나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선에 달한다.
화물차를 이용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해, 지입운수회사에 매월 지입료는 지입료대로 납부하는 한편 지입을 위해선 지입 시 번호판 보증금(돌려 받을 수 없는)명목으로 별도 5백~2천 만원의 비용을 지입 운수회사에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자, 화물운송 시장엔 법을 무시하고 불법번호를 만들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범법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 영업용 번호 한 개 가격이 수 천 만원을 호가하다 보니 이들 범법자들은 운수사업 허가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 그리고 차량 등록 담당부서의 공무원뿐 아니라 운송 사업권 일부 행정을 위임받은 화물운송사업협회등과 공모해 일반 화물 번호판을 만들어 냈다.

또 문서 위조 등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만들어 2004년 증차 제한이후 현재까지 약 10만대 이상의 일반 영업용화물 번호가 불법으로 생성, 국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마저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

◇2016년 8월 불법 증차 수사 대대적 확대

2011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기점으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그리고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부지검등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불법 영업용 번호 수 천대를 적발, 범법자들을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관할청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범죄 적발 후 제대로 된 후속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1년 8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특수 용도형 차량을 이용, 불법증차가 남발하고 이렇게 증차된 번호가 증차 금지된 일반 영업용 번호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TF팀을 구성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후 2012년 2월 전국의 지자체 인허가 담당부서에 2012년 2월까지 특수 용도형 증차 상황을 보고하라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전국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증차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 증차 차량을 현저히 작게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하락시켰다.

이후 2016년 8월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 후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행정 처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고: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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