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철도화물역’ 지정…철도물류산업육성법 시행

27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거점철도 화물역이 새로운 형태로 재조정되는 동시에 정부 지원도 다양화될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하는 물류시설, 산업단지, 항만 등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  통폐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7개의 화물역은 80개로 줄이고,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점역 지정에 따른 인근역 폐지로 화주·물류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거점역 지정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예정이다.

◇철도 물동량 있으면, 정부지원 적극 나설 터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물류 산업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철도물류는 화물수송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 화물 물동량 가운데 철도가 수송하는 비율도 현재 4%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현황을 진단하고 5년 단위의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선로 이설이나 폐지로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 철도 건설을 요구한 자는 전용철도 건설비용과 물류시설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인입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가능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 등이 된다. 또 위험물, 대형 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철도 물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도 구체화했다.

우선 철도 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철도화물 수송 효율증대 효과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토부 장관은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철도 화물 운송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이 50억 이상,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운송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한정했다.

◇의견 수렴 충분히 해, 실효 시행 방안 마련

이와 더불어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했다. 철도물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사업, 철도물류 관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구축사업 등이다.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북핵실험, 강진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견실한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추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화물 열차는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중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해 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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