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등과 주택을 함께 복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복합건축물 허용에 대한 내용 외에 공업화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 주택화장실 급수·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에 관련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급수·배수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에 관련된 내용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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