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X회사는 Y회사에게 X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근 9,000톤을 미화 5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회사는 일본의 A회사로부터 철근 9,000톤(이하 ‘본건 화물’)을 매수하였다.

이후 A회사는 본건 화물의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을 B회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회사는 A회사에게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한편, 본건 운송계약은 양하비용을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FO(Free Out)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이후 X는 A회사에게 본건 화물 대금을 지급하고, A회사로부터 본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이후 본건 화물은 2013년 3월 5일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항만운송사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Z회사는 Y회사와 체결한 수입화물 보관운송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을 하역하여 Z회사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이하 ‘본건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Y회사는 X회사에게 본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X회사로부터 본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회사는 Z회사에게 본건 화물을 반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Z회사는 2013년 3월 22일경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본건 화물을 반출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Y회사와 Z회사는 본건 운송계약은 FO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이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 B회사가 본건 화물을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Z회사에게 인도한 것이 운송인인 B회사의 X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며, ② 그 후에 발생한 본건 사고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이에 Y회사와 Z회사가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①본건 운송계약이 양하비용을 화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FO(Free Out)조건으로 체결되어 Y회사의 의뢰와 비용 부담으로 양하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상 FO조건이 곧 선상도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②본건과 같이 화물이 양하 후 하역업자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화주가 그 양하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선상에서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③본건의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시와 함께 과거 화물의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 의하여 양하 및 보세운송되어 ‘자가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사안에서 FO조건에 따라 선상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은 영업용 보세창고에 본건 화물을 입고한 본건 사안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FO조건으로 하역된 화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선상도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하역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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