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트레일러(이하 본건 차량) 운전자인 A는 건설회사인 B회사로부터 원자재의 운송을 의뢰받고, 부산에 있는 B회사의 공장에서 원자재를 적재하였다. 그 당시 B회사의 직원 C는 적재한 원자재 중량이 본건 차량의 적재 제한중량을 크게 초과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A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는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출발하였는데, 오르막길을 지나가던 중 본건 차량의 브레이크가 심하게 밀리면서 차량 이상이 감지되었다. 결국 A는 근처 계근장에서 본건 차량을 계측하였는데, 그 결과 본건 차량의 제한 총중량인 40톤에서 39.7톤이 초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A는 즉시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전화하여 과적사실을 신고하였다. A 및 본건 차량의 소유자는 도로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A와 본건 차량 소유자의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라 A가 벌금 합계 2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B회사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본건 사고에서 C는 A로 하여금 본건 차량에 원자재를 초과 적재하여 운송하도록 한 과실로 A에게 손해를 끼쳤고, B회사는 직원 C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A가 본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재 당시 과적사실을 인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B회사측의 지시를 이유로 만연히 과적운행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A의 과실을 참작하여 B회사가 배상할 적극적 손해의 범위를 벌금 합계액 200만 원의 50%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하급심 법원은 A 및 B회사의 지위, 본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A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인정하였다.

결국 B회사는 A에 대하여 합계 150만 원(적극적 손해 200만 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트레일러 운전자들은 화물 적재 당시 제한중량을 초과하였는지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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