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수출입화물 운송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신항만은 1996년 부산항 신항이 처음 지정된 후 현재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10개가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부터 용역을 추진해 10개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개 항만의 항만물동량, 배후수송망, 배후산업단지 등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신항만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항만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분석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항만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선사 등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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