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2년 간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된 것에 대해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되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도 제한적 수급조절 정책을 2년 간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현황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을 연구해왔다. 또한 건설기계 관련 통계를 분석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 제조업계와 운송업계(대여), 건설자재 생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최근 주택 건설시장의 활황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등록대수가 증가해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향후 2년 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등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해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 이외의 등록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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