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하라는 판결 아니어서 항고 안 해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현실화되게 됐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밤늦게 서야 다시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처럼 정부와 파리바게뜨 간 법정논란이 심화되면서 물류 노동시장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업들의 경우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택배 대리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각각의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택배종사원들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유사하게 택배 본사 업무지시를 그대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기각’과 ‘각하’의 의미 차이에 대해 기각은 집행정지를 거부하는 것이며, 각하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각과 각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짚은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 5300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530억 원을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택배업계와 파리바게뜨의 환경과 상황이 다른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과 고용부의 과태료 및 사법조치를 그대로 물류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택배 업계의 경우 파리바게뜨와 유사하게 본사가 일선 택배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번 법정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택배업계 외 여타 물류산업시장에서의 직접 업무지시 부분도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점이 많아 최종적으로 고용부가 주장하는 본사의 직접 업무지시가 있는 모든 물류시장에서의 노동자 직접 고용은 향후 파리바게뜨의 법원 결정과 정부의 직접고용 요구 등의 결과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각하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밤늦게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한 결과,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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