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5년간의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신 물류 동향과 정부의 국정철학, 사회·경제·과학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안전 물류, 도시 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첨단 물류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7대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낙후된 물류이미지를 개선한 기존 물류시설의 선진화
이용률이 저조한 지방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물류시설 연계교통망 강화, 노후 재래물류시설 융·복합 재개발 추진

② 친환경·안전 물류 체계 구축
위험물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화재위험 노후 물류창고 개선, 물류시설 설치·운영 친환경 방침 마련

③ 도시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적기 추진 및 추가사업 발굴, 화물 조업주차 공간 및 공영차고지, 무인택배함 등 도시 물류 기반시설 확충

④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 소외지역(도서, 산간 등) 공동배송 거점 시설 개발, 재래 주거단지 택배시설 확충,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연구개발 투자 지원

⑤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투자 유도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신산업 창출 연계, 물류시설 사후관리 체계 확립, 물류창고 등급제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⑥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첨단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물류시설 첨단화 지원, 공유경제형 물류시설 도입, 전자상거래 지원 물류시설 특전 부여

⑦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남북관계를 감안한 접경지역 물류시설 정비 및 대륙연계 물류 망 시설 확충 검토, 항만 및 공항 배후 물류시설 확장

향후 계획이 확정·시행되면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 대국민 물류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시설업 매출 연평균 10% 증가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확정,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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