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뿐 아니라 산업시장 전반에서 고착화된 각종 불법과 탈법등 적패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1월1일부터 16.4% 인상된 최저 임금은 지금까지 물류시장에 일상화된 각종 적폐들을 고스란히 수긍하는 모양세 다. 특히 물류산업시장은 16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발 각종 적폐가 일상화를 넘어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을’의 입장인 물류부분 인력 공급시장에서 영세한 인력 도급업체들은 대기업 등 ‘갑’들의 상상을 넘는 횡포로 작업자 구하기가 유난히 어려운 현장에서 불법과 탈법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낮은 비용에 이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장 택배터미널의 야간 분류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해야 하고, 각각의 물류현장에서도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갑’의 원청 기업들은 합당한 비용지급은 커녕 여타 산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편법과 불법을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사들에게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인근의 한 물류현장 관계자는“당장은 어떻게 버티면서 운영하겠지만, 꼼수와 편법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장기적인 물류 작업은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비용에 맞춰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 시설 도입은 당장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물류대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가 높이지는 배경은 물류시장 근로시장의 경우 일은 고되지만 시급은 낮고, 인력 구하기는 어려우며, 여타 노동시장처럼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하는 시장도 아닌 업종 특성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물류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사라질 일자리에 불안해하는 여타 노동시장과는 또 다른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산업자체가 설수도 있다. 반면 열악한 비용 때문에 물류현장은 인력 아웃소싱 시장을 비롯해 서비스 현장 곳곳이 대응력이 떨어지는 영세 협력사들과 현장 근로자들의 갑질도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너무 오래 동안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일상처럼 인식하고, 반면 타 산업과 비교해 너무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원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불법과 편법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류신문은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일상화되고, 이를 당연시 하는 물류현장을 지속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물류현장을 정상화하는데 미력한 힘을 보탤 계획이다.

PART 1. 편법과 위법이 판치는 물류 노동시장

PART 2. 요지경, 물류 도급 계약 적폐

PART 3. 원인‘불법 너는 내 운명’… 외국인 없이 운영 못해

PART 4. 물류 현장 부당노동 일상, 암묵적 운영 고착

PART 5. ‘퇴직금=회사이익’, 물류용역의 이상한 수익구조

PART 6. 고의로 파산하는 인력공급사, 불법 자행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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