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돼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주등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도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이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 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해 3월 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오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정우 기자
2315news@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