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I-2단계 ‘컨’부두 예정지 임시 활용…3년간 임대 가능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인천신항 임시 ‘공’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에 나서는 ‘공’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는 인천신항 I-2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예정지를 임시로 활용하는 부지로 부두 착공 전 3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신항과 인접해 있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공’컨테이너 화물처리에 유리하고, 인근 공시지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돼 운영업체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본질적인 임대 취지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화물 야적 및 ‘적’ 컨테이너 적치는 불가능하다.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서류는 26일에 일괄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A구역과 B구역이 복수신청은 불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 김재덕 물류단지팀장은 “이번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선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조성 전 부족한 항만부지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인천신항 ‘공’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물동량 증대, 신규화물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세한 부지 임대조건 및 평가방법 등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항만부지 입찰배너에 공고된 ‘인천신항 공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선정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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