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B해상보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지게차 추돌 등이 주 원인

물류센터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 해에도 많은 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손 끼임 등의 각종 상해사고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물류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칫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물류센터 내 설치되어 있던 파렛트 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단 파렛트 랙에 적재되어 있던 상품들이 하단으로 쏟아져 내렸다. 하부에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보험 회사는 이번 파렛트 랙 붕괴 사고의 원인이 랙 제조업체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랙 설비업체들은 보험사의 주장을 근거로 랙 제조업체를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영업에 악이용하기도 했다. 보험회사는 화주기업인 ‘A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B 해상화재보험이며, 랙 제조업체는 A사였다.

두 회사는 약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 공방을 지속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원고인 B해상화재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B해상화재보험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여 최종 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A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본지에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향후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랙 붕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물류센터 랙 붕괴 사고의 경위와 B해상화재보험 측 주장
이번 랙 붕괴 사고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수입판매업자인 ‘A사’의 용인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A사’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C사’와 ‘창고 사용 및 물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의약품 보관과 창고 관리 및 의약품 입출고 등을 위탁 중이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B해상화재보험과는 지난 2015년 6월 6,155만 달러 규모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2014년 9월 15일 ‘A사’가 사용 중인 용인 창고 A동 내 파렛트랙의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고, 설치를 마쳤다. 이후 사용을 지속하던 중 2016년 5월 25일 17시 30분경 A사가 설치한 Q, R라인이 붕괴, 적재되어 있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떨어져 파손됐다. R라인 옆의 A동과 B 동 사이 칸막이벽 또한 파손되면서 B동 A열에 적재되어 있던 의약품 등이 떨어져 파손되었다.

이번 사고로 B해상화재보험은 ‘A사’에 보험금 7억 6,023만 원(손해액 8억 1,932만 원(의약품 등 재고자산 가액+잔존물 제거비용)-자기부담금 59,085,000원)을 지급하였다.

B해상화재보험은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이 A사의 랙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 ‘A사’ 측에 지급 한 보험금 7억 6,023만원을 A사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물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파렛트 랙 설치 및 적재 현황
랙이 붕괴된 A동 내 Q, R라인은 세로 5단(높이 9m), 가로 12열의 복열형 파랙트 랙이 설치되어 있었다. 랙의 한 층에는 파렛트 두 개씩 적재되고, 두 열에 총 네 개의 파렛트를 적재할 수 있었다. 이곳에 설치된 랙의 한 열당 허용적 재중량은 파렛트 당 1,100kg을 기준으로 두 파렛트 합계 2,200kg였으며, 랙은 설계도서의 설계 치수에 맞춰 시공됐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사의 의약품은 한 파렛트 당 792kg 또는 1,200kg 정도로 적재되어 있었다. 붕괴가 된 곳 Q, R라인의 1열, 3열 랙의 접합부가 손상되었으나 붕괴되지는 않았다. 붕괴된 R라인 우측 판넬 A, B 동 칸막이 벽이 파손되었다. Q라인의 좌측 P라인 랙의 손상이 없었다.
 
Q라인의 3열에 적재된 물품이 수직으로 떨어졌고, Q라인과 마주보고 있는 R라인 3열의 랙이 붕괴되지 않았으며, 3열을 기준으로 적재 물품의 양측 방향으로 랙이 붕괴되었다. 붕괴 양상에 비춰 Q라인 3열에서부터 물품이 떨어지면서 반대 방향 랙 기둥 하부를 충돌하고 연쇄적으로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 붕괴되지 않은 랙의 하부에 지게차의 추돌로 인한 변형이 많이 남아있고, 지게차에도 추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요약- 하단박스)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제조업자인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허용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이 사건 랙에 의약품 등을 적재했다고 판단했다. 허용적재중량이 한 파렛트 1,100kg씩 2,200kg이나 한 파렛트에 1,200kg인 의약품 두 파렛트(2,400kg)를 적재함은 물론 상자 무게나 파렛트 무게까지 고려하면 허용적재중량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붕괴되지 않은 랙에 수시로 지게차 추돌에 의한 하단 기둥추돌로 변형이 많이 남아 있어 랙 굴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A사의 랙은 설계도서 수치대로 설치되었고, 시공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파렛트 랙 붕괴 사고 예방법은?
랙 붕괴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물류센터와 달리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물류센터 랙 붕괴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랙 붕괴 사고의 주된 요인은 지게차와 랙의 충돌을 비롯해 허용적재중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허용적재중량의 경우는 작업자와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초과하는 무게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게차 운전이 미숙한 작업자가 지게차로 랙 하단부를 박을 경우 랙이 휘어지며 상품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게차 추돌로 인한 랙 붕괴 사고는 얼마든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 시중에 지게차와 랙의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품들로는 P&F의 스윙텍터와 포스트 가드를 예로 들 수 있다. P&F의 포스트 가드(POST GUARD)는 랙의 포스트에 직접 장착하는 형태로, 공학적으로 설계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계열의 랙 구조물 보호대다.

일반적인 보호대는 바닥에 앵커로 고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지게차 충격이 클 경우 랙은 물론 바닥까지 함께 손상되고 위치 이동과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포스트 가드’는 랙 포스트에 직접 장착해 바닥 손상에 관한 우려가 없고 위치 이동과 설치가 쉽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P&F 관계자는 “지게차 충돌은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600㎜정도 높이에서 많이 발생해 ‘포스트 가드’의 길이를 500㎜로 했다”며 “벨크로 타입으로 장착이용이 쉬우며 충격흡수력과 연성이 뛰어나 보호효과가 높다. 이 제품은 파렛트랙, 드라이브인랙, 플로우랙을 이용한 냉장·냉동창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의 스윙텍터(SWINGTECTOR)는 충돌 시 보호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5°가량 기울어지게 만들어진 보호대로, 보호대가 휘어지면서 충격을 줄이기 때문에 보호대 자체 손상이 거의 없고 미처 흡수하지 못한 충격은 바닥의 충진재가 이중 완충작용을 하여 바닥이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판결문 요약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 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대법인 2000.2.25. 선고 98다 15934 판결, 2011년 7.14. 선고 2009다1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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