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퇴출 위해 수도권 내 운행 제한 확대…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휘발유-경유 가격 격차 해소 등 시행

미세먼지를 퇴출하기 위해 수도권 내 경유화물차의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은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 확대,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신규 경유버스 도입이 제한되며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며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달이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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