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일부터 접수 시작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2018년 상반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검색 제휴 △카테고리 변경 평가 결과와 2018년 2분기 재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제휴 네이버·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8개 통과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109개 (콘텐츠 73개, 스탠드 64개, 중복 28개), 카카오 74개, 총 125개 (중복 5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뉴스콘텐츠1개(네이버·카카오 중복),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네이버 410개, 카카오 300개, 중복 20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60개(네이버 52개, 카카오 41개, 중복 3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총 4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통해 총 8개 (네이버 콘텐츠 4개, 검색 1개 / 카카오 콘텐츠 3개, 검색 2개, 중복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네이버 2개, 카카오 4개, 중복 1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했으며 총 2개(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중복 1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계산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뉴스검색 제휴’는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9월 3일 접수 시작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뉴스검색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 결과는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될 예정이다.

기업에 기자 ID 판매하는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 조치 권고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3항(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면서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포털에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