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Freight Forwarder인 X사는 수출자인 A사로부터 수출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운송을 의뢰받았다. X사는 위 운송을 다시 선사 Y사에게 의뢰하였는데, Y사는 X사의 요청에 따라 위 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다음 위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였다.

위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으로서 Y사의 현지 대리인인 B, C사가 목적지에서 Y사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Y사는 이들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여 주었고 B, C사는 화물을 반출하여 인도받았다.

그런데 화물이 이미 인도되었음에도, 이후 Y사는 착오로 위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X사에게 발행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Y사가 위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것이 위법하여, Y사가 X사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A.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이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법 제854조 제2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화물이 운송계약상 정당한 수하인인 B, C사에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은 상법상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Y사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소지한 X사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Y사는 목적지에서 인도를 청구한 수하인들인 B, C사에게 화물을 적법하게 인도하였으므로, Y사는 X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인도를 청구한 수하인의 권리가 무효인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보다 우선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발행 또는 소지하는 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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