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B회사는 2015년 4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수입업자와 자동차 자동주차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A회사에게 위 화물(이하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에 A회사는 부산항에서 러시아 수입업자의 주소지까지의 해상 및 육상운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A회사는 2015년 6월 19일 B회사에게 CIF조건, 수입통관은 수하인측에서 진행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그러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본건 화물은 2015년 6월 30일 부산항을 출발한 후 2015년 8월 19일 러시아 상트 페트부르크 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2대의 실제 중량과 패킹리스트에 기재된 중량의 불일치 및 수하인의 통관비용 미납으로 인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A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B회사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B회사는 2015년 8월 26일 수정된 패킹리스트를 A회사에게 송부하였다.

A. 회사는 수정된 패킹리스트를 교부받고, 통관비용이 납부된 2015년 9월 24일에야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할 수 있었고, 반출 당일 모스크바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컨테이너 2대를 운송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수하인이 컨테이너까지 포함된 매매임을 주장하며 컨테이너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수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주인 C회사에게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못했다. 그리고 A회사는 C회사에게, C회사가 대납한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야드 사용료 미화 5,105.50달러, 컨테이너 유치료 미화 3,228.48달러, 컨테이너 지체료 미화 7,986.24달러, 컨테이너 전손처리금 미화 8,445.53달러를 지급하였다. 이후 A회사는 B회사가 잘못 기재한 패킹리스트를 교부하는 바람에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본건 손해액이 발생하였으므로, B회사가 A회사에게 본건 손해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①야드사용료 및 컨테이너 유치료와 ②컨테이너 지체료 및 컨테이너 전손처리금을 나누어 판단하였다.

즉, ① 야드사용료 및 컨테이너 유치료에 관하여,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126조),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27조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141조),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을 의뢰한 송하인은 화물명세서의 기재 잘못으로 증가되거나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 또는 운송의 관례상 운송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② 컨테이너 지체료 및 컨테이너 전손처리금에 관하여서, 컨테이너 수거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A회사로서는 수하인이 컨테이너 반환을 거절할 경우 즉시 B회사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적절한 수거절차를 밟았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송하인이 패킹리스트를 오기입(誤記入)한 경우, 송하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향후 송하인은 화물 선적 시 제출할 서류들을 충분히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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