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로부터 스티로폴 원자재 10톤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B사는, 다시 본건 화물의 운송주선을 C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화물기사 D에게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D가 본건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울산 소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확인하여 보니 본건 화물 중 일부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이에 수하인 E가 수령을 거절하였다. 한편 C사는 D에게 본건 화물이 비에 젖으면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본건 화물의 상차 작업 당시 상차 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B사는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C사를 상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D를 상대로 상법 제135조에 따른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법 제115조에 따른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관하여,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선택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운송인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C사는 D에게 본건 화물이 비에 젖으면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본건 화물의 상차 현장에 당연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C사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자신이 해야 할 나름의 주의는 다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D의 경우 C사로부터 본건 화물이 비에 젖으면 안 된다는 점을 듣고서도, 방수 처리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송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송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상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5조)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135조)와 동일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따라서 위 판결 사안과 같이, 상법상 운송주선인으로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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