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유라시아 물류이야기 16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속해있다. 오늘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의 통관 및 운송을 위해서 수출입 화주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은 세관 통관 시 공식적인 서류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선사와 항공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이 공식 서류다.

2. 러시아 철도 운송 시 Oiriginal BL을 발행하더라도 D/O(Delivery Order)기능이 없다. 따라서 Original BL을 통해서 화물 인도 시점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철송장에 기재된 화물 인수자가 BL에 상관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을 인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운송사에게 요청하여 항구에서 출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출면장은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수입가격을 조정했을 것을 의심해 세관이 수출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4. 수입 전 관할 세관에 수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꽤 많아서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5. 세관이 컨테이너 문을 열어서 화물을 일부 또는 전수 검사하는 경우가 있다. 세관 검사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류 작성을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전수 검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자가 해당 세관에서 첫 번째로 수입하는 경우
2) 세관에서 Seal을 확인해 보니, Seal이 훼손되거나 번호가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
3) 해상 운송 도중에 Master BL 상의 서류 항목의 무게, 가격,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
4) 컨테이너의 서류상 무게와 실제 측량한 무게가 상당 수준(컨테이너당 약 500kg)을 넘어선 경우
5) 엑스레이 검사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6) 블랙리스트(Black list)로 분류된 수입자의 화물
7) 세관 시스템상 무작위 검사(Random checking)에 걸리는 경우

6. 수출자는 컨테이너 적재 시 파렛트 유무, 목재 파렛트인 경우에는 방역 증명서, 포장재의 재질, 러시아식 HS Code에 대한 정보 및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 사진 등을 통관 개시 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수입자는 선적 전 운송사에게 도착할 최종 도착지 주소를 알려주되, 철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역과 해당 터미널 명칭 등을 명확히 전달함이 좋다. 그리고 수출입업체는 제품에 따라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적 전 사전에 준비함이 좋다.

7. KTS라고 하여 ‘Correction Customs Amount’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세관에서 강제 조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확정 통관 제도를 설명해 보면, 수입업자의 신고 가격과 세관이 파악하고 있는 해당 제품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다. 만약 수출입업자는 98달러라고 신고하는데, 세관은 100달러라고 보는 경우다. 금액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세관이 제시한 가격대로 제반 수입 과세를 지불하는 것이 편하다. 추후 환급을 요청할 수 없어서 확정 통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일단 세관의 금액대로 통관하여 화물을 가져간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은행 송금증, 수출 면장 등 수출입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 달 이내에 제출, 증명함으로써 추가 부과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추후 환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통관하였기에 통상 조건부 통관이라고 한다.

8. 통관의 주체는 수입자 자신과 통관 브로커가 있다.
통관 브로커의 스탬프를 사용해서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자 자신의 스탬프를 가지고 통관할 수도 있다. 물론 스탬프의 주체가 해당 통관, 신고의 주체와 책임이 되므로 어느 스탬프를 가지고 통관하느냐는 것은 중요하다. 통관 브로커는 되도록 수입업자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통관하려고 하고 수입업자는 되도록 통관 브로커의 스탬프를 사용하려고 한다.
수입업자는 되도록 브로커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통관함으로써 브로커의 책임과 중복 체크 기능을 높이는 것이 낫다. 수입자의 스탬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로커의 책임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통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9. 유라시아의 수입자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세관들이 있다. 수입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세관 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부두·터미널로 운송하곤 한다.
1) 선박으로부터 양하되는 항구
2) 국경의 철도/트럭 터미널
3) 수입자가 잘 알고 있는 철도/터미널, 통상 내륙 깊숙이 위치하여 수입자 근처에 있는 세관

10. 관세 부과의 기준은 ‘CIF 국경’이다.
러시아의 수입자들은 통상 항구나 국경에서 통관을 한다. 왜냐하면 국경까지 상품을 도착시켰을 때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항구나 국경에서 통과하지 않고 내륙에서 통관하였는데 하나의 포워더가 국제 운송과 내륙 운송을 동시에 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해당 운송사가 운송 금액을 분리해주면 된다. 수출자가 해상 운임을 달러화로 지불하고, 내륙 운송은 루블화로 지불한다.

11. SVH, 임시 보세장치장이 있다.
임시 보세장치장은 SVH라고 하는데 ‘Warehouse/Yard for temporary storage’다.
항구나 국경은 전체 구역이 SVH 기능이 있다. 만약 보세 철도나 보세 트럭을 이용해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운송한다면, 철도나 트럭 터미널의 SVH 구역에 일단 보관하면서 수입 통관을 해야 한다. 내륙의 철도·트럭 터미널에는 SVH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SVH가 있는 곳에는 통상 세관 사무소가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인접 세관이 원격 관할한다. 내륙 SVH를 사용 시 컨테이너로 들어온 경우에는 크레인 사용료를, 트럭으로 오는 경우에는 트럭 반입료와 보관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더군다나 항구나 국경에서 보세 통관 절차를 거치고 다시 내륙에서 수입 통관을 하므로 통관을 2번이나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나 국경 세관이 괜한 트집을 잡을 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아는 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하려는 수입자도 있다.
한편 세관은 국경이나 항구 통관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 SVH 통관이 갈수록 줄어들고 내륙 세관도 감소하는 추세다. 참고로 SVH 임시 보세장치장은 도착 후 2달 이내에 수입 통관을 해야 하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2. 보세장치장이 있다.
보세장치장은 세관의 관할아래 통상 2년 정도 수입 통관을 지연시킬 수 있다. 장기간 재고를 두고서 고객이 나타나면 수입통관을 하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통상 러시아에는 보세장치장이 많지 않고, 보세장치장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에는 상대적으로 보세장치장이 많은 편이다. 러시아에서는 보세장치장을 활용한 재고 판매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13. 공항 및 항구 보관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다.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고, 수출입 화주들은 통관과 선적 서류 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칫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뒤 통관이 지연된다면 보관료나 채선료(Demurrage) 등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라시아에서의 통관 및 서류 절차가 간편, 투명, 신속, 저렴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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