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시장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논의 할 시점

국내 택배시장의 절대 물동량을 서비스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이 자사 택배 메인 허브터미널인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 중이던 직원 사망 사고로, 택배시장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늦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 센터는 이번 사고로 노동청에 의해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

사고 개요는 알려진 바와 같이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화물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즈음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후진 중이던 A(56)씨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33)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가 지난 30일 오후 6시20분 경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차량 후면에서 작업하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택배현장 관계자들은 “통상 택배화물을 싣고 온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백대에 달한다”며 “후방 주차시 마다 작업자들을 통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로환경 개선 작업이 미비해 이 같은 사고는 CJ대한통운 뿐 아니라 국내 택배 허브센터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이후 노동청의 작업 중지는 문제해결 방안은 결코 아닌 셈이다.

또 다른 택배기업 허브 센터 관계자는 “택배차량들의 야간 허브센터 상하차 작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배경에는 CJ대한통운의 관리 감독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지만,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만큼 사고 발생 빈도도 비례해 커진다”며 “이번 사고를 단순 관리 감독의 부재로 결론지으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야간 택배터미널의 상하차 작업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의 대전허브 센터가 하루동안 집하하는 택배물동량이 최대 100만개에 달해 CJ택배 물동량의 30%를 점유하는 만큼 운영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곧장 소비자 접점에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CJ대한통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체 모든 사고원인을 기업의 몫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단순 사고대책으로 미봉 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사정 관계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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