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착차량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까지 확대…"36개월 분납 가능해 고객 부담 줄여"

차량 운행기록계 관제 서비스기업 하누리티엔(대표이사 장현철)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분납해 장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했다. 하지만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제기 됐다.

최근 국토부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장착 의무대상 차량을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까지 확대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대상 차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누리티엔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자 36개월 분할 납부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착 비용의 최대 80%(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추후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장착비용은 장착 후 지자체에 장착 관련 서류를 2개월 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분납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누리티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누리티엔은 차량운행관제, 물류·에너지 관련서비스를 바탕으로 화물운송배차관리, 법인차량 관리 등으로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다. 글로비스, 서울우유, 해태제과 등과 여행사(관광버스), 물류회사(화물차), 렌터카(법인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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