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까지…인권침해 사례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다음 달 1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013년부터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는 원양어선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 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라며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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