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물류와 달라 정의 필요…종사자 처우 개선 위해 꼭 있어야

지난달 1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과제’ 토론회에는 그동안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발전,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연구자들의 발제도 함께 진행 됐다.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물류SCM학과 교수와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의 발제 주요내용을 정리해봤다.

가칭 ‘집배송서비스 법’ 통해 가이드 라인 제시
첫 발제자로 나선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생활물류의 정의가 시기에 따라 변해온 만큼 법 제정 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 내용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물류SCM학과 교수
아울러 이해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영 교수는 “2003년 노동부의 요청으로 퀵서비스 산업을 조사해본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통계청 자료와 업계의 자료가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금도 정부 통계는 17년 기준 약 4,500억 원이지만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업계 규모를 5~6조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시장을 놓고도 시장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있다며 생활물류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수수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고 있다. 이같이 최저수수료제를 도입해 종사자들의 삶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사자 입장에서는 회사-대리점-기사 단계, 회사-지사-대리점-기사의 구조 중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지, 일의 업무 범위를 배송만 취급할 것인지, 분류작업도 포함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한다” 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활물류 서비스법 검토 시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의 관계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택배사업, 퀵 사업자는 ‘생활 물류 서비스법’에 의해서만 적용 받는 것인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적용받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해 정부,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연관 산업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목적을 택배·늘찬배달 산업의 발전,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목적이 타당한지, 더 확대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영 교수는 발제 마무리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가져온 법의 가이드 라인격인 ‘집배송서비스 법(Pick up & Delivery Service)’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공정한 경쟁과 종사자 처우에 집중해야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법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생활물류는 산업물류와 성격과 역할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두 번째 새롭게 성장하는 O2O서비스를 양성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공공성 제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퀵서비스, 배달대행은 전문화, 세분화 되었지만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 안전교육 의무화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을 양성화해 지하경제의 탈세, 탈법을 막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국민경에 기여하고 데이터 공개를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도한 업체간 경쟁을 해소하고 수익률 제고, 택배요금 정상화, 공정한 거래를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마진 등 기존 편법을 규제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공정거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해소, 서비스 질 제고, 안전 강화를 제도화 하기 위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취급물류 + 노동시간에 기반을 둔 급여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자고 설명했다.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거래, 화물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해 신속한 분쟁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추후 귀책 여부를 확인해 계약에 따라 구상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차량수급 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관세청은 신규 유통채널을 허가 해주고 있지만 국토부는 택배 증차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며 산업물류의 화물차와 O2O 서비스 거래인 택배차를 구분하지 않고 화물운송법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도심 택배차량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승용차 수준의 보조금 지급,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 공동 물류센터의 활용, 택배와 이륜차 연계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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