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발표…“항만 지역주민 권리 확보할 것”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해수부는 그간 항만·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통로로 노력해왔으나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집중 시행될 예정인 데다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탓에 국민들이 정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총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항만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 항만 인근 지역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
먼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LNG 추진 청항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의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관공선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항만 발생 미세먼지 관리강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역 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 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항만기반시설도 확대한다.

먼저 항만전용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해 관리강화에 나선다. 또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사업을 진행해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할 계획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기존 3개 항(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 전국 12개 항만,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연도별 설치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올해 말까지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해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법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및 항만 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장비와 인력 확충을 통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대한 특별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강화
상시 저감을 넘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현재는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정부 시행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해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 출입도 제한된다. 또 하역사, 항운노조 등과 협력해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은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항만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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