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확보·‘지자체 협상 우선’, 친환경차 전환·예산 없이 불가능해

물류산업 기반 혁신안 첫째는 물류시설 공급 확충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점 공급확충을 위해서는 공급 지역의 지자체 장과의 협의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도심 내 물류거점 확보, 지자체장 들과 논의가 먼저
정부는 급증하는 택배물량을 수용하기 위해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 계획 반영)토록 하고,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배송 거점 입지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물류현장에선 혁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물류거점 전문가 B씨는 “정부의 거시적 물류시설 확충 방안은 좋으나, 핵심은 이를 최종 허가할 지자체장 설득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시설 확충 계획을 갖고 있어도 시설단지 지자체장과 담당자들의 허가 없이는 빚좋은 개살구 정책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성장기반 혁신안도 알맹이는 없는 말잔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택배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의 경우 2~3개소를 대도시권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안에 대해 택배사 거점 담당자는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해왔지만, 어느 지자체도 대도시권에 최적화된 입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거나 교통 밀집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허가 완화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평가 절하 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센티브, 사례먼저 만들어야
두 번째 첨단기술 투자 부문 역시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 역시 이전 정부에서도 나온 재탕식 대안이라는 지적으로 스마트 물류센터의 규정이 없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 역시 전무하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오는 2027년까지 약 2천억 투자 계획 역시 너무 먼 이야기여서 물류현장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평이다.

한편 육상 운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20), 오는 2023년 4월부터 택배용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대기관리권역법)에도 나선다는 계획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장 차량 대폐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까지 5만 여대의 택배차량을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정부 큰 예산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이라며 “2023년에 가면 폐기될 공산이 큰 말뿐인 혁신안에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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