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다 아는 적폐, 특단 대책 없이 해결 못해

‘2019 물류시장 시장질서 혁신 방안’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혁신안대로만 이뤄진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며 “하지만 이번 시장질서 혁신안은 얽히고 설켜 있는 복마전 시장에 과연 누가 칼을 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물류시장에 그 만큼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위수탁제도(이하 지입제) 개선안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정부와 물류현장의 개선요구가 있어 왔지만,역대 어느 정부도 손을 못 댄 고질적 병폐”라며 “운수회사와 차주 등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단의 조치가 취하지 못하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좀처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 얽혀, 화약고 같은 시장 손 못 대
정부는 이번 혁신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 당사자들이 자리한 국내 40여만 대의 화물차량에 대한 위수탁제도(지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은 이 제도가 지난 1997년 합법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희귀할 뿐 아니라 일선 물류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현 지입제도에 따른 부당한 운수회사의 금전요구, 지입사기 등 일부 지입 전문 운수회사(지입관련 수입外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방안은 예전처럼 그저 육상물류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수준에 그친다.

15년째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 박기준(58세, 가명)씨는 “현재의 화물차 위수탁제 개선책은 여객운송시장의 개인택시처럼 차량 번호에 수 천 만원의 권리금이 있고, 차주와 운수회사, 대형 종합물류기업까지 얽혀 개선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며 “시장 특성상 조금만 손을 대면 금방 터질 화약고 같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임, 어떤 화주기업도 법 강제 않으면 공개 안 해
화물 다단계 주선 근절 및 대형 물류회사의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한 직접운송의무 비율의 단계적 상향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 운수회사 직접 운송비율 50%에서 20년엔 55%, 22년에는 60%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운송+주선 겸업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년은 35%, 22년 40% 높여 화물 정보망 관리·감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도 대형 물류기업들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저가, 덤핑운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부의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물류기업들의 경우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업도 화주운임을 공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란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시장 질서 혁신 등 물류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물류현장에서 이 계획을 믿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맹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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