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단(이하 ‘본건 화물’)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한 화물운송계약의 대행을 의뢰받았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B사는 송하인을 X사와 A사, 수하인을 B사의 거래처로 기재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A사는 위 마스터 선하증권에 기초하여 수하인을 B사의 인도협력사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2013년 10월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본건 화물 수취인의 화물 인수 거부 및 비협조로 인하여 본건 화물의 수입 및 통관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A사는 B사에게 화물의 반송을 요청하였으나 수입자 측의 비협조와 절차상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고, A사 측에서 수취인이나 수입자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통관하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행되지 않았다. B사의 인도 협력사는 본건 화물을 창고(CFS)에 보관하다가 2015년 6월 26일경 B사에게 본건 화물의 창고료와 폐기비용(이하 ‘본건 비용’)으로 미화 11,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보냈다. 이후 2016년 1월 7일 X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2016년 2월 12일 B사는 A사에게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미수금으로 본건 비용을 원화로 환산한 13,213,980원을 청구하였다. 한편 2017년 8월 16일 B사는 B사의 인도 협력사에 본건 비용 미화 11,7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B사는 A사를 상대로, 본건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A사는 자신이 복합운송계약 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A사와 B사 모두 운송주선인으로 상법 제117조 제1항(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에 따라 B사가 A사에 갈음하여 A사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B사는 A사에게 본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사는 운송주선인으로 B사와 본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본건 화물의 미수취로 인하여 발생한 본건 비용은 B사가 본건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A사는 B사에게 본건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신이 운송계약 대행자에 불과하다는 A사에 주장에 대하여, B사와 운송계약 체결 주체는 X사가 아닌 A사이고 선하증권의 송하인 란에 X사 외에 A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A사는 B사와의 운송계약 당사자라고 보았다. 한편 X사가 본건 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B사와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B사가 X사로부터 직접 본건 화물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사가 면책되거나 A사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B사가 운송주선인이 아닌 운송인인 이상 A사의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수출입화물의 경우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은 비용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그러한 비용의 책임 주체는 결국 운송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운송계약 체결 및 선하증권 발행 시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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