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T, 컴퍼니에이로부터 씨드 투자 유치

▲ 딜리버리티와 컴퍼니에이의 투자체결식. 첫 줄 왼쪽 두 번째부터 딜리버리T 남승미 대표, 유한회사 컴퍼니에이 조병현 대표
타다의 화물운송 서비스가 논란을 산 뒤, 여객운송업계의 물류시장 진출이 다양한 루트로 시장을 넘보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스마트 택시배송 플랫폼 딜리버리T(대표 남승미)는 3일 유한회사 컴퍼니에이(대표 조병현)로부터 씨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T의 서비스 개요는 손님이 없는 빈 택시가 급하게 화물을 퀵서비스 배송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딜리버리T의 ‘택시’를 통한 빠른 물류배송 서비스는 서울 도심에서 급하게 물건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빈 택시를 활용해 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딜리버리T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명분은 현재 공차비율이 50%에 달하는 택시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급하게 화물을 보내야 하는 고객에게는 기존 이륜 오토바이 혹은 다마스 퀵 외에 새로운 물류 배송수단을 제공해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객운송이 주 업종인 택시가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운송이외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T는 개인택시 종사자 2만6000명으로 구성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올해 4월에 접수,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택시의 화물배송 합법화에 나서고 있다. 딜리버리T는 택시의 화물운송 합법화 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위원, 이해당사자가 모인 1차 사전검토회의를 거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의 화물운송은 여객운송사업법 16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불법”이라며 “현재 규제박스에 택시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딜리버리티 남승미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와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택시배송 서비스 오픈을 서둘러 진행하고자 한다”며 “긴급한 화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기업인 컴퍼니에이 조병현 대표는 “최근 규제와 관련 정부의 입장에서 딜리버리T의 택시 물류배송 사업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딜리버리T의 택시배송 서비스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택배를 비롯해 새벽배송 등 물류시장의 배송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운송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여객과 화물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은 좋지만, 택시의 화물운송 합법화는 열악한 이륜 물류시장의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교수는 “산업시장의 다양화로 물류서비스의 형태도 갈수록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기존 물류시장에 여객운송업계까지 가세할 경우 수익은 하락하고, 경쟁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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