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신선식품· 홈인테리어 업종도 택배서비스 가능해져

국토교통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 신규 택배사업자 3곳을 추가해 올해 택배 운송사업자 18개 사업체를 최종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국내 택배사업자는 지난해 16개에서 총 18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번 택배사업자 최종 공고로 지난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됐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와 건영화물(주) 가운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사업자를 자진 반납해 제외됐고, 올해 신규사업자로 3개 택배업체가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택배사업자의 경우 현재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두 택배사업자로 인증했다”며 “취급화물과 상관없이 정부 고시로 규정된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새 택배사업자로 인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로 택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 고시에 규정된 일정 시설과 조건만 갖추면 택배사업의 기본 요건인 화물의 집하, 터미널에서의 분류, 배송망 없이도 신규 택배사업자으로 인증, 무상으로 영업용 택배번호인 '배' 번호 증차를 통해 손쉽게 택배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신규 택배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총 3곳으로 국내 도서관련 전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지스링크(주)(대표 김대웅)와 최근 새벽배송으로 신선식자재 유통시장 공략에 나선 마켓컬리의 물류자회사인 (주)프레시솔루션(대표 강성주), 가구 및 홈인테리어 국내 1위 기업 (주)한샘의 물류자회사 (주)한샘서비스원(대표 최진호)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지난 7월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규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3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인증 허가했으며, 기존 택배업체들의 경우 관련 시설 및 요건을 다시 점검해 사업자 재인증해 줬다.
 
※ 택배 운송사업자 공고 대상업체

- (기존 : 16개 업체) CJ대한통운 (주), 경동물류 (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  (주)동진특송, 로젠 (주), 롯데글로벌로지스 (주), 성화기업택배 (주), 용마로지스 (주),  (주)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진, 합동물류 (주), 건영화물 (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 (신규 : 3개 업체) 로지스링크(주)(대표 김대웅), (주)프레시솔루션(대표 강성주), (주)한샘서비스원(대표 최진호)

- (제외 : 1개 업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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