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등록 수는 줄었지만 운영 면적은 지난해보다 늘어

창고업에 등록된 운영창고 수는 줄었지만 운영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물류통합물류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2019년 08월 29일) 창고업에 등록된 등록수는 3,600개로 지난해 4,564개에 비해 964개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소와 면적이 모두 중복되는 등록업체를 제외하면 올해 등록 업체수는 지난해보다 987개가 줄어든 3,57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창고등록업체의 수는 2017년 물류신문사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등록면적은 2018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지난해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면적은 51,196,376㎡(15,514,053평)였지만 올해는 636,274㎡(192,811평)가 늘어난 51,832,652㎡(12,706,864평)로 조사된 것. 하지만 2017년(64,513,389㎡)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창고수 경기도에 1/3 몰려
17개 시·도 중에서 올해도 여전히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은 등록수와 면적을 기록했다. 경기도 지역은 전체 창고등록 수의 33.3%인 1,185개의 창고가 등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많은 지역은 경남(427개), 부산(346개), 인천(343) 순이다. 이 4곳의 창고업 등록수는 전체의 6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적 또한 경기도가 13,030,077㎡(4,031,235평)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8,926,636㎡), 인천(7,627,028㎡), 울산(5,808,5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물류창고 등록 수가 가장 많았지만 면적에서는 5번째를 기록했다.

각 지역별 창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원도, 제주도, 서울, 대전, 대구의 경우 유해화학법에 따른 보관저장업. 즉, 위험물 창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는 물류시설법에 따른 보관장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충북, 제주, 대전, 대구, 광주, 세종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창고가 없었으며 제주, 서울, 대전, 세종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 냉동·냉장, 보관 장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 축산물 위생법에 따른 축산물 보관 창고는 경기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창고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는 부산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는 인천이, 유해화학법에 따른 보관 저장업은 울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변화를 확인해 보면 17개 시·도에서 모두 창고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들어든 지역은 경기도로 2018년 1,397개에서 2019년 1185개로 무려 194개가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경남이 173개가 줄어들었으며 부산이 99개가 줄어들어 3번째로 많이 줄어든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창고업 등록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와 달라진 점 몇 가지가 나타난다. 지난해까지 제공되지 않았던 항만법에 따른 항만창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수산물품질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 유형이 사라지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물류시설법에 의한 일반창고는 2018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냉동·냉장, 보관 장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또 항만법의 의한 항만창고가 생기면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화학법에 따른 보관저장업과 축산물 위생법에 의한 축산물 보관에 대한 등록면적은 증가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냉동·냉장 창고업은 등록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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