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산재보험 해소방안’ 협의 통해 1인 사업근로자 보험 확대

당정청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들도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업계 1인 화물차주, 방문 판매원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새롭게 지정돼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에서 내년부터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 일선 택배를 비롯한 1인 화물차주와 방문 판매원,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 5개 직종 총 47만 3천 명에 대해서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범위가 기존 사업장 규모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기준에서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앞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의 제도는 내년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택배 배송근로자들은 “근로자이면서도 산재보험가입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업종 근로자들 모두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할 것”이라며 “근로자이면서도 특수고용직이란 변칙 근로환경에 불이익을 겪어왔던 물류현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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