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단순 조력자 역할에 머물렀던 물류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전면적인 전환에 시점을 맞고 있다. 물류산업계의 혁신은 오래 동안 정부를 비롯해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명확한 방향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창한 물류산업의 혁신안이 실행방안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체 매년 고만고만한 것만을 추가해 발표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 동안의 혁신안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해서 다. 이런 평가는 우리 물류산업이 정확한 목표와 기준을 찾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들을 내놓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수동적 마인드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물류산업이 당면한 고질적 질병을 알기위한 방법 중 하나는 물류정책과 제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찾아 외부로 들어내는 것이다. 과연 우리 물류산업에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당장 시행을 코앞에 둔 육상운송시장의 시한폭탄인 안전운임제를 시작으로 본 왜곡된 시장과 물류 창고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창고등록제.

또 정부가 매번 혁신안으로 내 놓은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들과 물류정보화 사업 등 이제라도 실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와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환부를 당당히 들어내야 치료가 가능하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창의적 산업발전을 위한 기준을 세워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40년이 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쏟아낸 누더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획일화되고,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얽매이면, ‘갈라파고스’처럼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물류시장이 혁신적이라면서 여전히 옛 제도를 고집스럽게 고수하면 할수록 미래는 없다.

우리 물류산업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호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옛 타성에 젖어 책상에서 이전의 제도와 정책에 문구만 바꾼 혁신안만을 양산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혁신은 요원하다.

물류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그 동안 쏟아낸 국내 물류산업 혁신안들 가운데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들과 각종 선진화 제도들에서 목적과 현실이 달라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사안들을 꼽아 점검해 보고 작은 대안들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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