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류거점 시설 현황, 규모도 크기도 누구도 신뢰 못해

최근 물류산업에서 물류거점은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류거점 시장은 부동산적 측면에서 기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유통시장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투자와 운영 면에서 더욱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절실한 분야다.

이처럼 갈수록 생활물류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물류시설 현황을 직접적인 관계자뿐 아니라 일선 유통 물류현장에서 조차 규모와 크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의 물류거점 현황은 일반 주거현황과 비교하면 주택은 몇 채인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공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수요자들이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실 정부는 국내 물류창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누가 사용하고, 얼마나 공실이 있는지, 또 얼마의 규모로 창고업이 운영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물류창고 건축물 자체를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깜깜이 물류정책 중 하나인 창고등록제에 어떤 폐단이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산업 폐해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 봤다.

신뢰 못하는 창고현황, 등록제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창고업 현황을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지역별 창고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국가물류통합물류정보센터에서 창고업으로 등록된 창고 수는 3600개. 이 수치는 지난해 4564개에 비해 무려 964개가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는 이들의 소재 주소와 면적이 모두 중복된 등록업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987개가 줄어든 3,57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데이터를 신뢰하는 유통 물류현장 관계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데이터 불신은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을 등록 주체로 한 정부의 이상한 창고업 등록제도 때문.

이 덕분에 실제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창고의 개수를 알기 어렵고, 기업체 별로 자체 운영하는 물류창고와 건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되어 있는 물류창고들이 등록대상에서 빠져 정책 당국자들의 물류창고 공급량 조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같은 부정확한 창고현황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는 물류창고업 데이터의 신뢰가 떨어지지만, 별도의 창고정보도 제공되는 않아 관련 사이트들의 대부분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사용하면서 창고업 및 창고들의 합계조차 연쇄적인 오류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물류창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운영사 등록방안 아닌, 건축물 그 자체로 등록해야
물류창고 등록과 관련된 법안의 출발은 1995년 12월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2007년 다시 제정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운영 중이다. 이 법률 21조 2항에 의거한 창고업 등록제의 경우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이 법률은 4번의 걸쳐 개정 보완됐으나 창고업 등록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임대하거나 자가 형태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물류창고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물류창고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제 창고 현황과 데이터의 불일치로 웃지 못 할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K사 물류창고 실면적은 1만 평에도 못 미치지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표기된 면적은 359만 1,689㎡며, 108만 8,391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단위 창고가 자리했을 것으로 알고 현장을 방문한 수요자는 “정부의 대외적인 데이터와 실제 창고 면적이 100배나 난 차이를 확인하고 당혹했다”고 말했다. 최근 창고업은 기존 단순 보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통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현재의 등록제는 유통 물류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하등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제를 수요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로 등록하게 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실체 창고 건축물의 현황과 시설, 공실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법률 제정 목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건전한 시장의 육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깜깜이 법안을 고수하는 덕에 10여 년이 넘도록 재개정만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물류창고시설, 데이터 오류 출발은 기준 부재 때문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류창고의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물류창고 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자료다. 국내 물류창고가 얼마나 공급됐는지? 각 지역마다 얼마나 물류창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며 운영되고 있는 물류창고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타법에 의한 물류창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만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유통 물류사업자들은 창고업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그 자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물류창고들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섬세한 물류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창고업 종사자들은 창고업 운영자들의 등록이 아닌 물류창고 자체 건축물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우선 신규 창고의 경우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신규 물류창고의 공급량과 공실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물류창고 등록의 대상은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이며, 기준은 1,000㎡이상의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 장소로 한정되어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직접 자신의 상품을 보관하는 경우와 대형 물류창고에 여러 화주기업이 사용할 경우 창고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실인 물류창고의 경우도 등록대상이 아닌 만큼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창고업등록제는 단순 창고를 건축하는 건축주가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물류현장의 목소리다. 이 같은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책 담당자들은 전혀 물류현장의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법이 정의하는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실제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데이터 편차는 날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 등록제의 경우 창고를 이전 또는 통합할 경우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 업무가 수반되고, 이 때문에 절차를 생략해 데이터 오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류창고업이 아닌 물류창고로 등록대상을 바뀌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물류창고와 관련된 정책에 기반이 물류창고업 등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물류창고는 이제 단순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스마트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천후 전략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라도 다가오는 창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창고업 실명제, 창고업 등급제 등의 4차 산업의 기반 시설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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