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혁신 과제 반드시 이뤄낸다“

지입제의 단계적 폐지, 수도권 생활물류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제시한 혁신 과제들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생활물류’에 대한 관심과 인식확산을 배경으로 국토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발의는 되어 있으나 이해충돌이 심해 중도폐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기반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전운임제 역시 난항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으나 이들 물류산업 혁신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수상 정책관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시장과 물류시장 혁신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수용가능한 지입제 개선방안 로드맵 만든다’
정부는 6월 26일 발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지입제(위수탁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다단계 관행 근절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제 단계적 폐지의 청사진을 담게 될 ‘지입제 개선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지입제 개선방안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수상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지입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노·사·정 화물운송 시장질서 혁신 TF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지입제 개선방안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상 정책관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과제인 만큼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입제 개선방안 로드맵 작업 성공에 전제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시사했다.

수도권 생활물류인프라 후보지 년내 발표
국토부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터미널(대형)과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상 정책관은 “국토부는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적기 처리를 위해 수도권 인근 생활물류인프라 입지 후보지의 발굴과 선정을 추진 중”이라며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인근 물류시설 공급현황과 업계 수요, 지자체·공공기관 가용부지 등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게 조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최종후보지 선정과 개발모델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등 이어지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년내 입지후보지 두, 세곳을 차질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첨단물류단지 가능방안 조속히 모색”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 확충 계획에 앞서 도입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역시 이미 3년 전에 6개 시범단지 후보지가 정해졌으나 서울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에 진척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심물류와 연관 산업의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사업규모가 일반물류단지에 비해 매우 크고 개발사례가 전무하여 후보지의 개발방향, 사업방식 등에 따라 지자체·사업자 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김수상 정책관의 설명이다.

김수상 정책관에 따르면 서울 소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후보지는 총 3곳으로, 양천 후보지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6월 실수요검증 위원회의 자문을 마친 상태이다. 그는 “기타 다른 후보지는 지자체 개발지침과의 상충, 자금조달의 어려움, 토지소유관계 복잡,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토부·지자체·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이견조정 등 사업 가능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답을 내놓는다.

2027년까지 2,100억원 물류R&D 투자
한편 정부는 물류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보고 기술투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 우위선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수상 정책관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 되는 물류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2,100억 원 규모의 물류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년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류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면 물류센터 자동화 장비, IT기술과 융합한 첨단 정보화 시스템, 생활물류인프라 구축·운영기술 등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1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기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이다. 국토부는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물류시설법’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인증기준’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궁금증을 풀 방도가 없다.

김수상 정책관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는 물류인프라 전반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김수상 정책관은 “법안 통과 즉시 하위법령 마련, 인증기관 구성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인증제 본격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생활물류법 기본 목적에는 모두 동의할 것”
현재 국내 물류시장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택배·배달대행 등 생활물류 시장이 급속히 확대 되는 상황에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전 취약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 되었다.

그러나 발의 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사용자측, 특히 택배업계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발의는 되어 있으나 발의안의 중도폐기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상 정책관은 “업계, 노동계 등 각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 조문별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이라는 법의 기본 목적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조문을 수정하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법의 기본 목적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란 판단 하에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에 치우침 없다’
최근 화물운송시장의 분위기가 안전운임제로 인해 날카롭다.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은 초긴장상태다. 게다가 안전운임 심의의결기관인 안전운임위원회가 노조측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지적과 제도 첫 시행대상인 시멘트의 경우 운반차주 대표위원에 지입차주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제도의 궤도진입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에 치우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발족되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공익 대표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운임위원회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동수로 구성된 것은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수상 정책관은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대표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대표를 제외한 각각의 위원들은 해당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성 있는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는 특수자동차(BCT)의 차주들은 대부분 위수탁(지입) 차주이고, 위수탁 차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였다”고 덧붙인다.

“안전운임 역시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라는 김수상 정책관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차주(노조) 혹은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게만 유리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예를 든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꾸준히 개선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추진상황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선진화와 관련하여 최소운송의무제, 직접운송의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제 궤도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만 어수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의 제도 적응 수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 본연의 운송기능 회복 유도를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는 시행초기에 시장에서 제도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간 화물운송사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이제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김수상 정책관은 “지금은 많은 운송사업자들이 화물운송 실적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운송, 최소운송 의무 준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을 한다.

그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실적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고 빈도를 연 4회에서 1회로 줄였고, 운송업체의 의무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위반 선의의 위수탁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위반정도에 따른 단계적 처분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시장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구체안 검토 중
국내 물류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화주-물류기업간,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 물류기업(협력사), 물류기업과 지입차주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이다.

국토부에서는 대형물류사의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해 화주운임 공표제와 함께 물류기업 공정·준법등급제 등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물류기업 준법등급제’는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되어 있다.

‘물류기업 준법등급제’란 물류기업의 운송실적, 운임수준, 불법·불공정행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좋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수상 정책관은 “구체적인 제도 내용·도입여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물류기업 준법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물류기업은 영업활동에 있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물류사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물운송업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할 것”
김수상 정책관은 우리 물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을 꼽는다.

그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물류산업도 변화를 통해 발전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류산업의 각 주체가 단기적인 이해득실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여 변화를 수용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성화 되고 우리 물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김수상 정책관의 생각이다.

김수상 정책관은 자신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해 “화물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일반화물운송업체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업종개편, 개인 업종의 톤급 규제완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화물운송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는 다짐이다.

김수상 정책관은 화물자동차의 과적·과속·과로 운전 방지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생각이다. “화물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는 “그간 여러 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높은 방안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사업자·종사자들 모두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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