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공표가 일주일 밀어진 오는 28일에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 논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공표가 일주일 연기된 28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안전운임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운송업체, 화주, 화물차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에는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이 참여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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