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9일까지 최종 합의안 안 나오면 전면 파업 독려

2020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 최종 공표가 또 다시 미뤄져 오는 9일(월) 안전운임제위원회 표 대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안전운임제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관련 안을 논의 중인 안전운임위원회 13명(공익대표위원,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운수사업자, 화물차주)과 정부관계자(국토부 물류산업과)등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화물연대는 마지막 예정일인 12월9일(월) 오후 5시 이후 총 파업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면 안전운임제 최종안에 합의되거나, 총 파업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임인하 없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의견이 일부 수용되고 있으나 부대조항 등 운임과 연관되는 몇 가지 사안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쟁점들을 합의한 후 표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내부 방침을 전했다.

한편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내주 중으로는 최종 안이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관계자도 “원활한 합의안 마련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최종 안의 경우 6일(금)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숙의 시간을 갖자고 해 12월9일로 미뤄진 만큼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육상물류시장의 마지막 쟁점으로 자리한 안전운임제는 모두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제조사 물류담당자는 “화물연대가 합의안 도출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시행해야 할 안전운임제 기본 틀을 스스로 깨는 셈”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은 운임구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최종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한 명분 없이 무조건 파업에 나설 경우 경기부진에 따른 악화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쉽게 파업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화물차주 이 모씨는 “높은 운임인상이 되면 좋겠지만, 파업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물량 감소로 어려운 화물차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쉽게 전면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최소한 일선 물류현장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만큼의 운임인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막바지 치열한 논의에 나서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아도 현재보다 인상된 최종 운임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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