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료, 클리닝 비용, 특수화물운송 등 구체적 비용 가산해 지불해야

그렇게 고대하던 총 225 페이지에 수록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내용이 발표되자,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1월1일부터 고시된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클릭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pdf) 파일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 안전운임 내용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안전운임(왕복) (안 제1호)를 비롯해 안전운임(편도) (안 제2호), 안전운임(환적화물) (안 제3호),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4호)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별표 1) 및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별표 2)등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살펴보면 45FT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하며, 동일 화주의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COMBINE 운송)하면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이고, 동일 장소에서 상차, 하차하는 경우 한해 해당 구간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 를 적용한다.(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이밖에 20FT 컨테이너 2개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컨테이너에 해당 하는 운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와 관련해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실비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도록 했다. 또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에서 정하는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하고,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하게 됐다. 여기서 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하지 않게 된다.

유해화물 운송 시, 심야운송 시에도 별도의 가산 운임 지불해야

이와 함께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가산하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해 운임을 가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을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 물질: 150%)을 가산 적용해야 한다.

특히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청 운송의뢰한 화주에게 책임을 지웠다. 이와 함께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 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해 가산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는 한편 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운행할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는 등 휴일과 야간 운행에도 별도의 가산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화물 상하차 대기료, 컨테이너 클린비등도 별도 책정된 대로 지급해야

화물차주들이 주목하던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도 안전운임에 공식화해 지불해야 한다. 대기료의 경우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을, 화주 문전 도착 후의 경우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의 대기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샤시(CHASSIS) 임대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원/1일, 20FT의 경우 대당 20,000원/1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BOBTAIL) 운송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밥 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 올 경우를 일컫는다)

이밖에 배차에 따른 취소료도 별도로 책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해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하고,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55%를 적용한다. 또한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해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적(積)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해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천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 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며, 평택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 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18%를 가산한 금액이다. 영종도의 경우 지리적 조건과 항공화물의 특성을 감안해 운임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등을 출발지로 해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기점에서 해당 출발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하게 했다. 또한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空)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전 예측 가능한 가산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해 지급하고, 사전 예측을 못해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또한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해 운임을 지급하되, 합산 시에는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했다. 여기다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가산 적용하고,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지 못한다.

운수사업자, 원가항목 외 별도 비용 차주에게 청구못해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 대리해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대형교량 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료의 경우 실비를 추가로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하게 했으며, 검색대(X-ray) 통과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 협의를 통해 운임에 가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운송 컨테이너 세척이 필요할 경우 건당 20,000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하고,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의 경우 차주가 수행하지는 않는다.

또한 송장에 기입된 중량을 초과해 적재 후 과적 단속으로 회차 할 경우에는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과태료는 화주가 지불하도록 했다. 특히 부대조항과 관련,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운임에서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Km)별 운임표를 참고해 화주와 운송사, 차주 간 협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해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한편 부대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20FT, 40FT,45FT를 제외한 컨테이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해 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 운수사, 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 부대조항은 컨테이너 운송 운임과 유사하다. 시멘트 안전위탁운임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 운수사 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해 결정하고,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요금 등 운수사 이윤에 포함된 항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 대리해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멘트 부문  톤·km당 운임 적용 원칙, 심야 운송시 별도 가산운임 적용

시멘트 안전운임의 경우 톤·km당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화주나 수요자 (레미콘 공장, 건설현장 등)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대분의 운임을 지급한다. 또 험로 및 오지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가산률을 결정하고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재 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하고, 화주 요청에 따라 심야(22:00-06:00)에 적재 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이밖에 상하차 대기료는 상하차지 도착 후 상하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10,000원씩 가산 지급하고,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총중량(40톤) 초과 시, 초과 중량 1톤 당 해당구간 톤당 운임의 100%를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또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가산률이 가장 높은 1개 조항만을 적용한다. 배차 취소료(가.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후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 30분당 10,000원의 대기료를, 상차해 운행 중에 배차 취소로 회차하는 경우 실 운송거리만큼의 안전위탁운임을 지급)는 역시 원인제공자가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 팽창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포졸란 시멘트를 포함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