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두 기관은 1~2월에 소비자 이용이 많이 증가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배의 경우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설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택배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한편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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