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이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도 계약서에 물류비 등 기타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마련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명확한 사전 통지, 계약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물류비와 배송비,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눈에 띈다.

그간 판매수수료 인상을 우회해 물류비, 광고비 등에 대해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물류비와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밖에도 △주요 거래조건의 결정 및 변경 기준과 절차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계약갱신 및 납품가격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계약갱신 시 통보기한 설정 △계약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의 내용도 함께 3개 업종 공통 규정으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 및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앞으로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됨은 물론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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