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VS 非 화물차주, 상대 비난과 편 가르기 심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관계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제도 시행 후 산업시장은 예상대로 화물운송을 의뢰해야 하는 화주들과 일선 화물차주 중간에 자리한 운수회사 등, 각각의 입장별로 편 가르기도 심화돠고 있다.

반면 당장 육상화물 업계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부문을 넘어 육상 물류시장 전체로 확대 시행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향후 3년 일몰법인 이번 제도가 긴 호흡의 영속성을 갖고 시장 전체로 확대 시행되려면 관련업계가 당장 자신들의 바로 앞 이익을 버리고,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경우 산업시장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노동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형 화물차들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물류현장은 단순 운임비교와 각종 부대비용 인상에만 초점을 맞춰 현재의 편 가르기 식 적대 행위를 버려야 제도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주들과 운수회사, 물류현장 화물 차주들의 근시안적 욕심과 이기심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기 다른 관계자들의 이기심만 깊어지면 국내 육상운송시장의 근본 체계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물류현장의 깊은 고민을 요구되는 부분이다.

어찌 됐건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맞춰 시행된 이번 제도의 물류현장 희비 정도와 각각의 다양한 물류현장 목소리를 정리해 봤다.

‘화물차주·정부’ 목적 이뤄, 당장 시장 불안은 사라져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도를 탄생시킨 안전운임위원회 참여 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들과 화주업계를 대표한 무역협회, 운수회사 대표, 화물 차주 측을 대표했던 화물연대 관계자들의 입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들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제도 시행에 맞춰 가장 큰 선물(?)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는 1월 4일 서울 경기지부/인천지부를 시작으로 1월 19일 포항 및 대경지부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된 안전운임제 설명회를 열어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7회에 걸쳐 안전운임제의 궁금한 사항을 오픈해 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과 비노조원들에게까지 설명하는 노력에 나섰다”며 “2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된 이번 제도의 세부 항목에 관한 다양한 의문 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화물차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평가하지만, 오랜 기간 적절한 운임을 지불받지 못했고, 경기 하락에 따른 운임삭감 등의 경우 온전히 일선 차주들이 견뎌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 부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 찾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박연수 조직국장은 “제도 시행과 함께 가장 많은 의문사항은 두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안전운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이 많다”며 “이 밖에도 이번 제도에 적용받지 않는 일반 화물차 차주들의 운송원가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화물 차주 측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시장 전반으로 운송 원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막바지까지 급하게 제도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정부 측 관계자는 당장 제도 시행 전에 최종안을 고시한 뒤 잠시 한숨을 돌리는 기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고시 후 사무실 전화에 불이 날 만큼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안전운임제 시행이 물류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책을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각각의 사업 주체들의 불만과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세부 보완사항과 궁금한 항목을 추려 별도의 안내서를 낼 예정”이라며 “다양한 문의 항목과 궁금증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노력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측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산업시장 안팎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고, 안전운임제를 시행 일자에 맞춰 연착륙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던 만큼 당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서 1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교수는 “지난 연말 20대 국회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육상운송의 핵이던 안전운임제 시행까지 차질이 빚어졌다면 대규모 물류파업에 따른 산업시장 혼란과 더불어 정치적 후 폭풍도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배경으로 일부에서 화물 차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 불공정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지적은 후일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불비용 높아진 화주 및 운수회사, 당혹감에 한숨만

반면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겨 인상된 운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과 대형 운수회사들의 경우 드러내 놓고 싫은 표현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인상된 물류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우선 제도에 맞춰 운임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운임 지불의 경우 익월에 지급하는 일정인 만큼 1월 안전운임의 경우, 익월인 2월 지불하는 스케줄이어서 아직까지 대다수 화주와 운수회사 담당자들에겐 제도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대형 제조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경우 직접 일선 화물 차주들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운수회사를 경유하는 만큼 아직까지 운수회사들로부터 구체적인 인상 요구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준에서 인상된 운임을 지불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반면 화주들과 일선 화물 차주들 중간 위치레 자리한 운수회사 및 중 대형 포워딩 운송 대기업 담당자들과 중소운수 사업체들은 이번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수출입 물류서비스 및 물류 아웃소싱을 특화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로TNS 김용찬 본부장은 “당장 운임 지불할 시기가 아니어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직접 영향은 없다”면서도 “기존 운임과 비교해 비교적 운임인상 폭이 크고, 기타 부대비용이 신설되는가 하면 화물 종류에 따라 가산되는 운임 인상부문도 회사 수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인상된 운임 지불시점이 도래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이 속속 터져 나올 것”이라며 “화물연대를 비롯해 안전운임제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어, 여기 참석해 궁금한 점을 확실히 체크하는 한편 정부의 제도 시행에 맞춰 비용 정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상된 운임과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과 운수회사들의 현 입장은 당장 큰 범위에서 대승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들이다. 하지만 향후 지급시점을 맞고, 일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 대한 비용지급은 촘촘히 규정에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화물 차주들이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에 따라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운임 요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운송 물동량이 균일한 화주고객들의 경우 10% 이상 인상된 운임과 기타 부대비용 및 가산운임 등을 고려해 직접 차량 구입과 운전자를 직고용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 중소 운수회사 대표는 “안전운임의 운수회사 수익률이 너무 낮게 책정돼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해 생존권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화물 차주들의 경우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운송운임이 인상되었는지에만 주목, 당장 2월 29일까지로 2개월의 계도기간과 별개로 반드시 인상된 운임을 지불할지에 대한 우려들만 표시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 홍 모씨는 “기존 운임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이번에 고시된 안전운임제의 경우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운전자들 위주로만 운임산정이 이뤄져 시멘트 부문은 혜택 자체가 크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화물운송을 최초 의뢰하는 화주들과 일선 화물차주 중간에 자리한 중소 운수회사들의 경우는 패닉상태다. 이들 중소 운수기업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적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막바지가 가까워져 오자 정부의 입장이 화물연대 측에 유리하게 수익률을 낮췄다”며 “현 운임체계 수준으로 일선 화물 차주들에게 운임을 지불할 경우 회사 존립을 우려할 수준”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회사들은 이번 제도시행에 맞춰 당장은 인상된 운임을 지불하겠지만, 이와 병행해 정부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안전운임 시행과정에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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