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질문답변 정리

2020년 화물운송시장을 넘어 전체 물류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안전운임제가 발표됐다. 늦어진 발표와 처음 도입 첫 해.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 등 이해당사자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비례해 궁금증 또한 많다.

물류신문은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을 통해 알아봤다.

Q. 기점과 종점 간의 거리 측정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A. 기점과 종점 간의 거리 측정은 한국교통연구원 KTDB에서 발간하는 기종점 거리표를 토대로 했으며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 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 거리에 추가해 왕복 및 편도운송 거리에 적용했습니다.

Q.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안전운임 산정 시 적용된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2020년 4월∼6월(2분기)에 적용한다.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를 2분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분기별 유가를 산정합니다.

Q.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기간은 무엇인가요?
A.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운송행위에 대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지며 계도기간 후에는 △안전운임을 위반해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계도기간 중 지급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
A. 계도기간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는 기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1월 1일부터 발생한 안전운임 지급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인지 후 시정조치(안전운임 지급)가 수반될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됩니다.

Q.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복의 경우, 기점 A → 행선지 → 기점 A
△편도의 경우,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황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 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 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해 당사자 간의 합의 따릅니다.

Q.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 운수사, 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Q.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부대조항 논의로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대조항 관련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품 인보이스 가격이 높은 경우 별도의 추가 할증
△ 플렉시 백(Flexi Bag) 운송
△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 운수사업자 간 주선 수수료 및 운임
△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 철송 운임
△ 1km 미만 셔틀 운임

Q. 냉동·냉장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와 같은 안전운임이 적용되나요?
A.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단, 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Q. 45FT 컨테이너의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45FT 컨테이너의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합니다.

Q. 동일 화주의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하면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 동일 장소 상차, 하차의 경우 안전운임은?
A. 2개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 동일 장소 상하차 때에만 해당 구간의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가 적용됩니다. 단, 냉동컨테이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도로법 제77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와 관련해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도로통행에 제한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의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도로교통에 제한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합니다.

Q.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TANK 컨테이너의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TANK 컨테이너가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해 적용받습니다.

Q. 주간에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어 있어 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산간벽지 등 오지의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간에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구간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가산해 운임을 산정합니다.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를 통해 운임 가산을 적용합니다.

Q. ‘물류정책기본법’이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의 안전운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위험물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가산을 적용합니다.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은 30%, 화약류 100%, 방사성물질 150%를 가산합니다.
한편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해야 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 협의해 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화주는 적재화물이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은 화주에게 있습니다.

Q. 화주 요청에 따른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심야(22시~6시) 운행의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화주 요청에 따른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합니다. 심야(22시~6시)의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합니다.

Q.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지급 되나요?
A. 항만 부두의 경우 40FT, 20FT 모두 1시간, 화주문전 도착 후의 경우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만원씩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 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Q. 샤시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샤시 임대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만 9천원/1일, 20FT 대당 2만원/1일을 적용합니다.

Q. 화주 요청으로 밥테일(BOBTAIL) 운송할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합니다.

Q. 배차 취소료의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배차 취소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해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한다.
△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55%를 적용한다.
△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해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해 적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해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장 등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공장 등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도 해당 기점에서 해당 출발지까지의 왕복 운임을 적용합니다.

Q. 안전운임 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 예측하지 못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 운송 완료 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반대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가산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Q.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을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해 운임을 지급하되 합산 시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합니다.

Q.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덤프 컨테이너는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가산 적용합니다.

Q. 운수사업자가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운임 산정 시 반영된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해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선박 이용료, 통행료, 주차료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인천대교 등 대형교량 통행료, 인천공항 주차료의 경우 실비를 추가로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Q. 검색대(X-ray) 통과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검색대 통과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 협의를 통해 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Q. 컨테이너 세적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컨테이너 세척 시 건당 2만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Q. 송장에 기재된 중량을 초과해 적재 후 과적 단속으로 회차할 경우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합니다.

Q. 이번에 발표된 운임에 표시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안전운임을 적용하나요?
A. 운임이 발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km)별 운임표를 참고해 협의·적용합니다.

Q. 비규격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20FT, 40FT, 45FT를 제외한 비규격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합니다.

Q.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 운수사, 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Q.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 및 운임표에 없는 구간의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리 측정은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내비게이션 설정에서 차종을 5종으로 설정 후 거리 산정)을 활용해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Q.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의 경우 운송거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은 ‘시내 왕복 거리’와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합산해 운송거리를 산정한다.
항만 내 편도거리는 △부산북항·신항 3.3km △인천신항 2km △울산정일부두 1km △울산신항 2km △마산항 1.2km △평택항 2km를 반영한다.

Q. 환적화물 구간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환적화물 구간거리는 터미널 내부 평균 운송거리를 부두 출입문 간 운송거리에 합산한 후 왕복 운송거리를 적용한다.
△부산신항의 경우 단거리(북측~북측 또는 남측~남측 터미널 평균 운송 거리)와 남측-북측 간 거리를 산정해 적용한다.
△부산북항의 경우 신선대~감만 및 신선대~기타 터미널간의 거리를 산정해 적용한다.
△부산신항-부산북항의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인천신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광양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Q. 복화 운송의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적(full) 컨테이너로 출발해 행선지 도착 후 공(empty) 컨테이너로 복귀하는 왕복 운송과 달리 행선지 도착 후 다른 물건을 싣고 적(full)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복화운송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해 결정합니다.

Q. 단순 공(empty) 컨테이너 운송의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이외의 컨테이너 적재 여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empty)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경우 왕복운임에 준하는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 컨테이너 운송 시에도 공휴일, 심야 등 할증의 동일 적용이 필요합니다.

Q. 선사는 화주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운송사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서비스를 받는 선사는 화주로서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국제물류주선의 경우 화주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책임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운임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2012도 7482, 2013년 1월 24일 선고)
다만 국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로 봅니다.

Q. 운수사업자 간 운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수사업자 간 운임 지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릅니다.

Q. 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4는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항만 배후부지 창고 운송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항만 배후부지 운송은 거리별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산신항 다목적부두(BNMT) 이용 시 환적화물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산신항 내 다목적부두 이용 운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측-북측, 남측-남측 운송구간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합니다.

Q. 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의 안전운임 준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화물차주에게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운송사의 위·수탁 차주에 대한 영업 보조 행위의 대가로서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 지입료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Q. 화주 요청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 심야(22시~6시)에 운행을 요구할 경우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합니다.

Q. 적재정량 미만 운송할 경우 안전운임을 적용받나요?
A. 안전운임은 톤, km당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화주나 수요자(레미콘 공장, 건설현장 등)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대분의 운임을 지급합니다.

Q. 상하차 대기료의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상하차 대기료는 상하차지 도착 후 상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하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에 30분당 1만원씩 가산 지급합니다.
단, 대기료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합니다.

Q. 총중량(40톤) 초과 시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중량 1톤당 해당구간 톤당 운임의 100%를 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Q. 배차가 취소될 시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차를 취소될 시 상황에 따라 원인 제공자가 지급합니다.
△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후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30분당 1만원의 대기료를 지급한다.
△상차해 운행 중 배차 취소로 회차하는 경우 실 운송거리만큼 안전운임을 지급합니다.

Q. 예측하지 못한 운임이 발생한 경우 안전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 운송완료 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운임에 가산 적용합니다.

Q. 모든 시멘트를 대상으로 하나요?
A. 시멘트 품목은 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팽창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포졸란 시멘트를 포함합니다.

Q. 시멘트의 운송거리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거리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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