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 열려…“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발전 위해 필요”

20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 강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8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물류4.0 연구팀장은 “택배, 퀵, 배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 및 육성 발전시키는 법안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신 물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물류산업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스마트 물류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기반 구축, 스마트 생활물류 R&D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한국 경제에서 생활 물류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의 공급 체인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서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입법에 대해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20대 국회 내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들과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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