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의 2020년…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 등 추진

국내 연안해운 단체인 KSA(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임병규)가 ‘조합원 지원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해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실현한다’는 2020년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조합원에 대한 경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조합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은 만들어나간다는 청사진이다. KSA가 지난 5일 해운물류전문지와의 간담회를 통해 밝힌 2020년 사업계획과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한다.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자 1% 자동감면
KSA는 ‘조합원 중심 조합’ 실현을 위해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 운영한다.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의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조합 공제자산 등 재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조합원사의 대출금리 감면에 적용함으로써 금융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기업은행, 수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지원 규모는 현재 대출액 기준 연간 240억 원에 이르며 KSA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협약 금융기관인 Sh수협은행 또는 IBK기업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업체별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1%를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KSA는 향후 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대출 지원 규모와 협약 금융기관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금융 컨설팅,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기타 지원 혜택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월 31일 개최된 수협은행과의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협약식’에서 KSA 임병규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해운업계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조합원 참여행사 대폭 확대
지역별 조합원의 참여행사도 확대한다. 지역별 조합원 사의 현안 확인,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등을 위해 지역별 조합원 간담회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KSA는 이 제도를 그동안 지역과 업종 등에 따라 산재 되고 일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합원 참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일반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합원 참여제도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지역별 조합원 참여행사 운영 계획을수립하여 지역별 행사기준과 예산을 확보, 각 지부를 통해 전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KSA는 ‘이를 통해 기존 대의원의 지역별 의견 수렴에 더하여, 지역 조합원들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지부에서 더욱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례적인 체험행사 개최로 지역별 조합원간의 소통의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KSA 임병규 이사장은 지난 1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조합원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것이며, 더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

해운 관련 단체 지원제도 도입
해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도 주목된다.

KSA는 해운 관련 단체에 운영비 지원과 정책 건의 시 행정 지원 등 지원을 하고, 해운 관련 단체 소속 회원사들은 KSA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격이다. 이를 통해 해운업계 모두가 상생 발전하자는 것이다.

이 지원제도는 지난 1월 9일 개정 완료된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KSA 조합원의 가입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해운 관련 단체의 KSA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KSA가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는 등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KSA는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 1분기 중 구체적인 단체 지원 방법, 범위와 내용 등을 검토, 확정하여 2분기부터는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SA는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정책 지원을 최대화하고, ▲안정적인 석유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유황유 사용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항선박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담보범위는 확대하고 요율은 인하함으로써 가성비 높은 공제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SA는 이같은 사업들을 통해 조합원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부담 경감으로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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