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물류 全 과정이 효율화·자동화된 시설을 의미”

<프로필>
’17.09.∼‘18.0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8.11.∼’20.02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
’20.02.∼현재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장
지난 4월 7일 스마트물류센터와 실수요 검증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0월 8일 시행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이 물류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그동안 국토부가 직접 검증을 해왔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에 물류신문사는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의 한성수 과장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의 의미와 향후 계획, 그리고 변화되는 실수요 검증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스마트 물류센터이다. 그동안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만을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정의 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그동안 물류창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물류센터를 의미한다. 한성수 과장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스마트 물류센터란 로봇, 고속화물 분류기 등 첨단설비 및 IoT, AI를 통한 운영·제어시스템을 통해 입고·보관·집하·포장 등 물류 全 과정이 효율화·자동화된 시설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 물류센터를 새롭게 정의했을까? 한 과장은 “전국 창고 중 36%가량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물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물류분야 첨단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류창고가 더 이상 단순 보관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민간의 첨단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스마트 물류센터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세부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아, 향후 시행령 개정과 인증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진행한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 인증기준 등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단 시설·설비 도입 후 인증이 원칙
스마트 물류센터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증의 기준은 아직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스마트 물류센터에 적합한 첨단 시설·설비가 도입되고 난 후 인증을 받는 것이 제도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한성수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는 “물류센터 개발단계에서 첨단설비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비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설계도면 등을 통해 예비인증을 받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완공 시 사후 검증을 통해 본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에서 스마트 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 자금의 우대 조치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성수 과장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자금 융자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입지·건축규제 완화 행정적 지원방안도 강구중에 있다”며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된 지원방안은 없지만 업계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인 것. 하지만 이와 함께 스마트 물류센터의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사칭하는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시, 관련 벌칙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3년마다 재인증
법률에서 정하는 혜택과 처벌 조항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간은 3년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가 지속적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성수 과장은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인증 받은 물류센터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마트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두었다”며 “첨단 설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스마트 물류기술의 발전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 후 인증 유지를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년 후 별도의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인증의 취소사유가 없을 때 인증이 유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8일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신설된 스마트 물류센터와 그에 대한 인증인 만큼 인증기관의 지정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수 과장은 인증기관의 기본 요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문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향후 인증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 검증 일관성을 위해 지자체 이관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물류센터와 함께 실수요 검증의 지자체 이관도 함께 시행된다. 개정법에 실수요 검증의 주체가 국토부장관에서 국토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변경된 것. 간단히 말하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 검증의 대부분을 이양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중 규제라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늦었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에서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수 과장은 “물류단지 지정 요청자가 국토부 및 시·도에 이중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이 물류단지의 규모와 무관하게 2021년 1월부터 시·도로 이양되는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지정권자가 실수요검증을 이행하는 것이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그는 “국가정책사업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 국투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자체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평가기준, 방법은 ‘국토부령’, 운영은 ‘지자체 조례’
국토부에서 실시하던 실수요 검증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과 방법은 여전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지만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그 이유에 대해 한성수 과장은 “실수요 검증의 공정성과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기준과 방법은 여전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수요 검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실수요 검증의 실시 또한 지자체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수요 검증은 그동안 분기별로 진행되어 왔지만 법의 시행 이후에는 지자체가 내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전했다. 실수요 검증의 지자체 이관으로 인해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실수요 자문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정권자가 실수요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분기별로 실수요 검증을 실시해왔다. 때문에 10월 새로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성수 과장은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라, 법률 시행 전에 실수요 검증이 진행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토부가 실수요 검증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혼선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8일 물류시설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물류센터의 개념이 신설되고 물류단지 개발에 있어서 절차도 기존에 비해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른 혼선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류산업의 기본이 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의 개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도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한성수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생활물류가 확대되고 있어,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첨단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국토부는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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