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 발표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 시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이제 국내물품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GDC 관련 물류 및 통관프로세스도 대폭 개선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돼있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공항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의 물류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GDC는 지나 2018년 3월, 시범운영이 시작돼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의 국내 유치를 위한 기지 역할을 해왔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있는 데 대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셀러들의 주요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의 GDC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국산물품 반입 허용 △운영 자격요건 완화 △지역조건 완화 △통관 및 물류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통관 및 물류프로세스의 개선은 국내 물류업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 특히 물류프로세스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GDC 업체 간 물품이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절차를 마련해 기존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물류비의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배송 물품에 대한 재반입절차를 따로 마련해 기존에 있었던 반품처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줄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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