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 건강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병행

택배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지난 13일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와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정부 지원과 택배사가 노력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택배 없는 날’을 정례화해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심야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심야 배송을 줄이고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택배사, 영업점은 택배종사자가 질병, 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택배 종사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도 계속된다.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또한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공동선언식 이후에는 CJ대한통운의 건강관리와 안전보건 조치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택배 프로세스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기술의 도입이나 외국인력 도입 등을 통한 상·하차 인력의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하여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