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해운물류 산업이 상생발전 하기 위한 현명한 결단 촉구

 ▲ 지난 5월 열렸던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 해양산업계 합동기자회견 모습 (사진=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 물류회장에게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해운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포스코가 지난 5월 물류자회사 설립은 국내 물류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류경쟁력을 향상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자회사의 통행세 이슈와 관련해 포스코 신설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를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며 포스코 물류자회사로 인해 우리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서는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며 자회사에 대한 포스코 지분이 40%에 못 미치는 경우 원료도 운송할 수 있어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류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외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신설은 포스코 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해운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항만부대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수많은 임금근로자로서 수입 감소 및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며 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해운, 항만, 해양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했으며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철강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해운물류업계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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