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결정도 '주저 주저', 화물연대도 조건부 찬성했는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지자, 택배노동자 5명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생활물류법 제정의 여야간사 국회의원 실에 진입, 법 제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부의된 생물법 안건이 통과되려면 국회법 상 상임위 소위원회 → 상임위 전원회의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12월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는 만큼 국회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12월1일 예정된 국회교통소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교통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지자, 택배노동자들이 생물법 제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여야 간사 국회의원실에 항의 차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11월19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었고 이후 여야 간사(민주당 조응천, 국민의힘 이헌승)간에 합의에 따라 12월3일 상임위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전원회의 → 다시 상임위 소위원회 → 상임위 전원회의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생활물류법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국회관례에 따른 합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연대노조는 “올해에만 15명, 10월에만 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합의이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합의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지난 19일 공청회 이후 12월3일 전원회의 회부는 과정과 관례가 어떻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여야 간사의 밀실야합이란 지적이다.

택배업계는 “21대 국회 들어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택배기업 모두가 생활물류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화물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생활물류법에 완강히 반대하던 ‘화물연대’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모든 이유가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이유 없이 법안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생물법 제정과 직접 책임을 진 국토부 물류산업과 역시도 화물업계 중 택배업종에 생물법과 상충될 수 있는 개별 용달업계의 발목 잡기로 이미 논의된 생물법 통과를 주저해 일선 택배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업계는 “12월1일 국회교통소위원회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여야 간사가 만나 정기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2월1일 교통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역시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생활물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고, 만약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의힘과 조응천 의원이 끝내 외면한다면 노조는 반대의원 지역구 주민들 대상으로 한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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