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고용부,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 운영

택배산업 기반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한 달동안 진행된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와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과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다. 아울러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의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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