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산업을 막론하고 법의 제·개정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산업의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물류라는 산업은 많은 산업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에 비해 국내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의 경우 관련 법 조차 없는 상황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이 목적에 맞도록 개발·운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다. 현재의 물류관련 법을 바라보는 물류산업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에 물류신문사는 시대유감이 되버린 물류관련 법에 대한 기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있고 시대와 시장에 따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법의 제·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물류산업과 같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물류 관련법은 이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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